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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금리, 한도 및 대출 기간 알아보기

by 둥이_아빠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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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주택값이 오를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전세피해", 세금을 돌려받을 때 그 돈이 줄어드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피해를 겪는 임차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런 임차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받기 위해선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금이 줄어든 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때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해당사항이 있는 전세피해자 임차인들은 조건이 맞는지 잘 살펴 보도록 하고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차

 

 

 

주요내용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2.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3.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4.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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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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