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값이 오를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전세피해"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그 돈이 줄어드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피해를 겪는 임차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런 임차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받기 위해선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금이 줄어든 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때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해당사항이 있는 전세피해자 임차인들은 조건이 맞는지 잘 살펴 보도록 하고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차
주요내용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4.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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