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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알아보기

by 둥이_아빠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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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대상, 한도, 금리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혜택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및 주요 내용

 

 

대출대상 및 선정기준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대출금리및 금리우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을 잘 살펴 보도록 합시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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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타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조건보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합니다. 그러니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주택구매를 계획 한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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