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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가입대상, 금리, 한도, 기간 알아보기

by 둥이_아빠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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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하는데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혹시 신혼부부이며 전세자금을 저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세부 내용 및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혜택을 받아 보도록 합시다.

 

 

 

 

목차

 

 

주요내용

 

 

대출 대상

 

대출의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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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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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임차중도금대출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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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기관은 2군데가 있으며, 각 내용이 다르니 본인에게 무엇이 더 적절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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