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기준, 요건, 금액, 신청은행 (4/10~)
국가 교통부에서 4월10일부터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 다고 한다. 대출 신청을 위한 기준, 요건, 대출가능 금액, 신청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희망자는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것 같다. 대출 가능 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피시(PC)방, 만화방, 재해 우려 지하층 등 정부가 정한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단, 최저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여도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건 (소득, 자산, 이주 주택) 1.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경우 3. 이사하려는 집은 ..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