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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기준, 요건, 금액, 신청은행 (4/10~)

by 둥이_아빠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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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국가 교통부에서 4월10일부터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 다고 한다. 대출 신청을 위한 기준, 요건, 대출가능 금액, 신청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희망자는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것 같다. 

 

대출 가능 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피시(PC)방, 만화방, 재해 우려 지하층 등 정부가 정한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단, 최저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여도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건 (소득, 자산, 이주 주택)

1.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경우

3. 이사하려는 집은 임차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단, 1인 가구라면 면적 기준이 전용 60㎡ 이하로 적용)

 

대출 가능 금액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 2년만기 일시 상환 (단,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도 최대 4번 연장)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한 상황

 

신청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 방문 대면

필요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이사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추가 서류는 은행에 문의)

 

*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출지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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